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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Working Holiday

호주 워킹홀리데이 세컨비자

※다른 블로그에 세컨비자 관련 글은 넘치므로 제가 호주에서 직접 경험했던 정보를 위주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정보 나열은 순서 상관없이 생각나는대로 적었습니다.

 

 

1. 세컨비자는 말 그대로 2번째 비자입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1년짜리 임시비자이므로 이것을 "1년 더 연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조건은 실제 일한 일수(Actual number of days worked)가 88일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곳은 일하기 전에 대기기간도 쳐준다는 곳도 많은데 요즘 이민성에서는 까다롭게 진행해서 관련 증빙서류 요구시 난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잘 알아봐야합니다. 그리고 한국인은 주로 농장일을 많이 합니다. 농장일 들어가기전에 그 농장이 세컨비자폼 처리를 잘해주는지 세컨비자를 실제로 딴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88일은 반드시 한 곳에서 채울 필요 없습니다만 옮기더라도 일한 곳 모두의payslip, payment summary는 꼭 챙겨두세요.

 

3. 보통 워킹홀리데이 끝나기 3개월전에 와서 일정 빡빡하게 잡으시고 농장에 오시는 분들 계신데 이거 위험합니다. 이민성에서 서류 요구해서 제출해서 바로 승인나면 다행이지만 튕기는 경우를 생각해야 합니다. 호주날씨 만큼 당장 무슨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곳이 호주입니다.

 

4. wage수령은 cash보다는 tax나 ABN으로 하세요. 그래야 기록이 남고 서류 제출시 편합니다.

 

5. 증빙서류 제출 요구는 말 그대로 복불복 입니다. 저 같은 경우 특별한 경우로 호주오자마자 바로 농장에서 일하게 되어 4개월 정도 채우고 세컨 신청했는데 관련서류 제출요구 없이 1주일만에 바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만, 같이 신청하더라도 누구는 관련서류(x-ray, bank statement) 요구하기도 합니다. 신청하는 여러사람을 보건데 비자 날짜가 많이 남은 분들(주로 반년정도)은 서류 제출요구가 없고 빡빡하게 날짜 맞춘 분들은 서류제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6. 퍼스트비자는 워킹비자 떨어지고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호주 입국날로부터 1년입니다. 당연히 세컨비자도 호주를 나갔다 오면 재입국일로부터 1년 입니다. 그러나 퍼스트비자 중에 호주내에서 세컨비자 신청시 기간은 퍼스트와 연달아 2년으로 됩니다. 퍼스트 끝나고 몇 개월간 한국을 포함한 호주가 아닌 외국에 몇개월 갔다오실 분은 외국에서 신청하시는 편이 여러모로 낫습니다.

 

7. 퍼스트 비자 끝날 무렵에 세컨비자 신청하고 워킹홀리데이 날짜를 넘긴 경우는 자동으로 브릿지비자로 전환 됩니다. 이 같은 경우 세컨비자 승인이 떨어지면 브릿지비자 기간만큼 세컨비자에 제하게 됩니다. 퍼스트 끝나고 1개월 후 승인나면 세컨비자는 남은 11개월이 됩니다. 여담이지만 세컨비자 승인이 튕기고 브릿지비자로 4개월간 계속 머문분도 봤습니다. 이민성에서 신경 안쓰면 세컨 기간만큼 머물지 않을까 조심스레 판단됩니다.

세컨비자 신청 후 승인될 때까지 브릿지비자 중에 외국나가면 세컨비자는 자동 취소됩니다.

 

8. 세컨비자는 1263 form을 농장주로 부터 받아서 신청시 폼대로 작성했었습니다. 관련 블로그 글 3~4개 띄워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신청시 퍼스트비자 처럼 수수료(카드수수료 포함 270$) 듭니다. 공짜가 없어요. 관련증빙 서류 요구하면 병원가서 x-ray 찍어서 비용은 더 추가됩니다.

 

9. 신청 후 비자 나오는 기간은 복불복 입니다. 짧게는 1주일(주말포함)~4주까지 걸립니다. 메일은 하루정도 늦게 오고 이민성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10. 간략 요약하면 복불복 입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적자면...

같이 일하던 일본인 경우 3개월을 딱 남기고 농장으로 왔고 4주정도 일하고 손을 다쳐서 5주정도 치료 받았습니다. 확실치 않은 정보입니다만 치료받는 기간동안 주급을 받으면 Actual number로 치지않고 주급받지 않으면 쳐준다해서 주급은 받지 않고 치료했습니다. 당연히 보험되어 있으니 치료비는 회사부담이었습니다. 그리고 퍼스트가 끝나가자 회사에서 reference 한장만 써달라 하고 되면 되고 안되면 귀국한다는 생각으로 세컨 신청했는데 바로 승인 났습니다.

 반면 한국인 지인 2명 경우 농장에 6개월 정도 있었는데 일이 없어서 대기를 많이 탔습니다. 실제 일한 일수는 88일이 안되었습니다. 같이 일하고 같이 지냈는데 한명은 관련서류 제출없이 승인, 다른 한명은 관련서류 제출요구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일한 일수가 모자라서 튕겼습니다.

 나중에 들은 여담입니다만, 일본인 경우 제출서류 요구하는 일이 적고 한국인은 좀 있다고 하더군요.

 

 

아래 사진은 실제 제가 세컨비자 및 세금환급에 신청에 실제 사용한 서류 입니다.

 

세컨폼이라 불리는 1263 form. 

 

Payment summary. 7월부터 시작되는 텍스환급시 필요.

 

 

 

▲ 이민성에서 온 세컨비자 승인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