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vel/Working Holiday

호주 TRS(Tourist Refund Scheme) 체험기

rafd0g 2012. 7. 18. 20:57

TRS는 호주 출국 30일전 구매한 물품에 대한 세금(10%)을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조건은 GST포함된 가격이 한 지점에서 300$이상이어야 하고 영수증(tax invoice)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00$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서비스, 숙박, 마트같은 곳에서 장본 것이나 GST비과세 대상물품(마누카 꿀관련 상품)들입니다. 주류, 담배는 면세점에서 면세로 구매할 수 있으므로 당연히 제외입니다.


케언즈 국제공항을 기준으로 방법에 간단히 서술하겠습니다.

1. 구매한 물품들을 들고 1층 custom service에 가서 확인받고 영수증에 도장을 받습니다.


▲ 영수증에 도장을 찍어줍니다.


2. 공항 체크인을 하며 구매한 물품들은 캐리어에 넣으셔도 됩니다.

3. 면세점 파는 곳을 지나 오른쪽에 가면 information center 바로 옆에 TRS가 있습니다. 여기에 도장받은 영수증을 내면 카드(visa, master 등)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카드를 통해 입금해줍니다.


 ▲ 완료된 사진입니다.


실제로 실시한 바로는 1번에서 물품을 확인없이 바로 도장을 찍어주더군요. 그리고 3번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이뤄집니다. 자신의 출국이 정해졌다면 귀찮고 모른다고 넘기지 말고 세금을 돌려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gift shop물품구매시 shop에서 300$이상 사도록 유도하며 TRS에 대해 알려줍니다. TRS에 제외 물품들은 직원분께 물어보면 친절히 답해줍니다.



▲ 17일 신청해서 20일에 입금받은 TRS 은행기록 입니다.